지난 2003년 이후 30대그룹이 저지른 담합행위는 총 35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4조7,4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근거, 30대그룹 중 공기업과 최근 민영화된 8개 그룹을 제외한 22개 그룹의 담합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그룹은 2003년 이후 35건의 담합행위에 대해 4,27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과징금은 경실련이 공정위의 소비자 피해액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소비자 피해액 4조7,476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징금은 SK가 43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산 405억3,800만원, LG 384억7,760만원, 현대차 323억4,5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밀가루ㆍ주방세제ㆍ아이스크림ㆍ휘발유ㆍ타이어ㆍ합성수지ㆍ철근 등 소비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서 담합이 빈발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며 “담합 주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