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