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대출의 한도를 일정규모로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받기로 할 때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다시 어음할인거래, 당좌대출거래 등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한정근보증과 모든 채무형태에 대해 보증하는 포괄근보증 등 두종류로 나뉜다.이 가운데 포괄근보증이 상호채무보증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은행권이 실제 여신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업들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에 맞춰 보증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업이 포괄근보증을 통해 한도가 100억원인 대출계약을 맺고 현재 10억원만 대출받고 있다고 해도 채무보증 규모는 한도 100억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통상 은행은 대출계약의 120%를 포괄근보증 규모로 잡고 있으므로 보증금액은 1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번 조치를 수용해 이를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면 채무보증액은 10억원의 120%인 12억원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의 채무보증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