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의 헐값 주식 거래에 대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은 판결 했다.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이 9년 전에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 친인척으로부터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의 헐값에 넘겨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 117억4000여만원 가운데 91억4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이 2008년 해당 주식을 2만4700원에 양도한 점등을 고려해볼때 주가가 주당 10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혓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