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원 주식거래' 구자엽 회장에 증여세 부과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의 헐값 주식 거래에 대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은 판결 했다.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이 9년 전에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 친인척으로부터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의 헐값에 넘겨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 117억4000여만원 가운데 91억4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이 2008년 해당 주식을 2만4700원에 양도한 점등을 고려해볼때 주가가 주당 10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혓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