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청약할때 "이것만은 주의해라"

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서는 가구내 2인이상 당첨되더라로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뿐더러 당첨자로 관리돼 최대 10년간통장재사용을 못하는 제약을 받는 만큼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있다. ◇청약 유의사항 = 건설교통부는 오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에게 각각의 청약을 허용하되 2인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관행과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법제처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모집공고일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경기 거주자다. 판교에서는 청약전 별도로 개인별 자격 부합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청약통장을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는 저축, 예.부금 모두 1가구 1건만 청약해야 하지만 판교의 경우 민간업체가 기금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외에 "내달 24일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청약예정자들은 공고전에 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알아두면 좋은 판교 정보사이트 = 판교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는 건교부(www.moct.go.kr), 금융결제원(www.kftc.or.kr), 성남시(www.cans21.net), 국민은행(www.kbstar.com), 주공(www.jugong.co.kr), 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 등 모두 7개다. 이 사이트를 통해 판교 사업개요, 개발계획, 분양계획, 청약안내 등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성남시, 주공, 토공, 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상황실을설치하고 분양안내 및 불법행위 신고접수(031-702-7397) 및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주공의 분양상담실을 확대 개편해 4월말까지 민원콜센터(☎ 1577-8982)를 열어 청약안내, 상담 등을 맡기기로 했다. 13일부터 주택계약 체결까지는 투기단속반이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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