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은행 등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신설 인가심사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2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지점 설치요건 중 ‘국제업무 취급경험’ 요건을 삭제, 개발도상국 은행 등의 국내 진입을 사실상 허용한 ‘은행업 인가지침 개정안’을 23일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종래의 지점방식 이외에 현지법인 방식으로도 국내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개발도상국 은행도 국내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