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발표로 금융감독당국의 관련 절차 개정과 상장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생보사들의 의지에 따라 올해안에 적어도 2개사의 상장이 가능하고 내년초에도 4개 안팎의 생보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의 상장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 오는 2월말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기업공개는 기업분석과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등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생보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상장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3월부터 상장 작업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7월경 상장 1호 생보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3월 2006 회계연도 결산 때 상장 요건을 충족할 국내 생보사는 삼성ㆍ교보ㆍ신한ㆍ동부ㆍ흥국 등 5개사다. 상장에 필요한 자기자본과 최근 매출 규모ㆍ재무지표ㆍ경영성과 등 모든 실적이 상장 요건을 웃돌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이중 교보와 동부생명 등이 먼저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 자본확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데다 시기를 저울질 할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 정지작업이 끝나면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상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생명 역시 요건을 충족했고 상장 의지도 강해 첫번째 상장 생보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동부는 다만 상당차익을 통한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를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삼성생명의 상장 추진 여부. 그러나 삼성생명은 당장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현재 채권단과의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차 부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주가가 주당 70만원까지 올라줘야 한다. 지난 7일 현재 삼성생명 주식의 장외 시장 가격은 56만원 안팎.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장 전에 그룹차원의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신한생명은 이미 2005년말 지주사로 편입돼 간접 상장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 흥국생명도 요건은 되지만 대주주가 상장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근 대주주인 태광산업그룹에 대한 장하성펀드의 매집 등으로 상장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ㆍ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오는 2007회계연도 결산 후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동양ㆍ금호ㆍ미래에셋 등 3개 생보사다. 이들 생보사는 일찌감치 2008년을 전후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2007년 회계연도(2007.4~2008.3)가 끝난 직후 상장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상장을 위해 무려 18년 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매우 간단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상장 자문위는 이미 지난해말 증권거래소에 최종안을 제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 상장 규정과 내부 심사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금감위는 재경부 등과 협의에 이를 승인하게 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심사 규정 개정이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다음달 말이면 모든 행정적인 문제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훈기자 박태준기자 ● “삼성·교보 내부유보액, 계약자 몫의 부채”
● 자문위 “공익활동등 사용 방법 모색해야” 상장자문위가 발표한 최종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삼성ㆍ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한 견해다. 삼성과 교보는 지난 90년과 89년 각각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차익을 남겼고 이중 계약자 몫으로 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을 유보시켰다. 시민단체 등은 이 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편입돼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를 자본으로 전입해 생보사 상장 차익의 배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은 자본이 아닌 '계약자 몫의 부채'라고 결론 짓고, 따라서 이를 계약자에 대한 부채계정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전환되면 이 돈은 5년 내에 계약자 배당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다만 자문위는 이 내부유보액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투자수지 처리는 삼성과 교보의 '공익적 판단'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자문위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투자수지를 직접 배분하고 내부유보액에 대해서는 투자수지를 간접배분한 98년부터 현재까지 내부유보액의 미배분 투자수지, 즉 원금 외에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삼성 300억~1,000억원, 교보 50억~6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삼성과 교보생명이 각각 최대 1,000억원과 600억원의 계약자 몫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이와 관련,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상장 문제 지연에는 국내 생보사 전체의 책임도 있는 만큼 생보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거론됐던 공익재단 조성 등 계약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삼성 및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문위의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 및 투자수익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생보업계가 상장이라는 큰 전환기를 맞은 만큼 상장 추진 작업이 본격화되면 삼성ㆍ교보는 물론 생보업계 차원에서 공익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