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이들 기업에 한해 7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이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 창업 붐 확산 방안에 따른 조치로 지금까지는 3년간 유예해 줬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게 명시했다.
또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유예 기간이 3년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위에서 받던 혜택을 제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성화돼 벤처창업·자금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