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형·기관주도형 등 시세조종 5가지 유형/김원길 의원 주장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이 4일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시세조종행위가 작전세력과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김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주가조종 작전의 5가지 유형을 ▲상납형 종목추천 ▲기업인수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세력 개입형 ▲기관주도형 ▲개인(사채업자)주도형 ▲대주주연계형으로 분류했다. 상납형 종목추천은 특정 세력에 뇌물을 주고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후 책임지고 이들에게 주가를 올려줄 것을 부탁해 투자수익을 올려주는 것으로 ▲호남식품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한솔텔레콤 등이 이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M&A세력 개입형은 단기간 매매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성 종목으로 ▲오비맥주 ▲유림 ▲영우통상 ▲대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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