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와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금없는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사업자 3만9천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세금 성실신고 여부 등을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과 지방기업간 세무조사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대상기업수를 조정한 결과 전체 세무조사 대상기업중 지방기업 비중이 2002년 40%에서 지난해 32%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기에 역행하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자제하되 올해부터 도입된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와 이자.배당소득 자료의 체납처분 활용,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