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BC] 토지거래 허가제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높은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해당지역내 땅을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위축시키는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아 논란이 적지 않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의 그린벨트 5,397.1㎢와 국제공항이 건설중인 무안일원 149.2㎢, 여수일원 15.33㎢등 모두 5,561㎢에 달한다. 그린벨트는 정부가 지난 98년 구역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2001년11월24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내에서 맘대로 땅을 거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돼 실수요자외에는 허가구역내 땅을 사거나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 신도시 후보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 국토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이는 구역조정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지구 주변에 투기현상이 빚어진다. 지구내 땅은 감정가격으로 보상받는데 비해 인근지역은 개발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땅값이 크게 오르고 토지거래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10/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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