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5년 연장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 만료가 되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시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내에서 자회사간 출자가 전면금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20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의 관심사였던 출자총액규제 개편안은 빠져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당분간 유지된다.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활용되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내년 2월 시한만료을 앞두고 공정위는 당초 계좌추적권를 항구 보유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한데서 후퇴, 일단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와 야당, 재정경제부 등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5년연장도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재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주회사제도는 ▲현행 1년인 부채비율(100%) 충족기간을 2년으로 연장 ▲손자회사 보유주식 처분기한 2년간 인정 ▲지주회사 전환시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자발적 조사협조자에게는 과징금 외에 형사처벌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경련 등 재계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재연장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또 출자총액규제 제도도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고 폐기 전에라도 지난 3월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5개 예외조항을 일반적 예외조항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도 상향조정하는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정ㆍ재계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김영기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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