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는 도시공원 지하에 민간기업이 물품 이동시설이나 창고·주차장 등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에는 원칙적으로 벤치나 운동시설·교양시설 같은 시설만 설치가 허용되고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열수송관·전기통신설비 등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원 지하공간은 시민의 이용이 거의 없는 만큼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 시설도 점용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반월산단에 두 개 공장을 가동 중인데 공장 사이 거리가 180m에 불과하지만 가운데 공원에 있어 물품 등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는 "공원 지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상 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공원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점용료 외에 민간기업이 누리는 이익에 대한 별도의 회수 방안이 없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로 땅을 확보하지 않고도 부족한 창고나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