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정부 당국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기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과일 또는 밭작물ㆍ벼 등의 작물 피해는 지난 2002년 120억원, 2003년 180억원, 2004년 20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4년의 경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82억여원(40%)으로 가장 많고 까치 55억원(27%), 청설모 24억원(12%), 고라니 15억원(8%), 꿩 7억원(3%), 오리류 등 기타 21억여원(10%) 등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사과와 배ㆍ포도 등 과일류가 58억여원(28%), 벼 41억원(20%), 채소류 25억원(13%), 호두 21억원(11%), 옥수수ㆍ고구마ㆍ감자ㆍ콩ㆍ감ㆍ복숭아ㆍ인삼 등 58억원(28%) 등이다. 지역별로는 충남(39억원), 경남(33억원), 경기(31억원), 경북(28억원), 전남(23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침입 방지망이나 철선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 30%, 지방비 3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규정을 오는 8월까지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지급하되 피해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50% 이내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