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부실債 50%이상 상각

투신사 부실채권 상각방안이 확정됐다. 부도채권등 부실채권에 대해 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 상각규모는 채권액의 50%이며 구체적인 상각금액은 최하 50% 범위내에서 각 투신사 채권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기존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기간은 11월15일부터 2000년6월말까지로 일별상각을 통해 매일 기준가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부도채권을 보유한 A펀드의 경우 잔존가치가 60억원이라도 상각한도(50%)인 50억원을 넘을 수 없어 잔존자치 50억원, 상각 50억원으로 확정, 50억원을 2000년6월말까지 일별로 나눠 상각해 나간다. 반대로 잔존가치가 30억원이고 상각해야 할 규모가 70억원이라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 70억원을 2000년6월말까지 상각해 나간다. 2000년7월부터는 일별 상각이 아니라 부도채권이 발생하고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 잔존가치를 제외한 부도금액을 한꺼번에 전액 상각한다. 증권감독원은 상각에 따른 투신사 펀드의 급격한 수익률 악화를 우려, 2000년6월말까지는 일별로 상각토록 하되 2000년7월부터는 한꺼번에 상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량채권이 많은 투신사 부실펀드의 경우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약 160조원 규모인 투신사 공사채형 수탁고중 상각대상인 부실규모는 약 3조원 규모로 평균적으로는 연간 2%포인트의 수익률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증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은 개별 펀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 하락은 의미가 없다』며 『부실채권이 많은 펀드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투신 수탁고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형 펀드의 경우 신규채권을 편입, 물타기를 함으로써 상각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막을 수 있고 개별 투신사 차원에서도 각종 대책을 마련, 급격한 수익률 하락은 없을 것으로 증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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