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고 연말정산 때 더 받을지, 덜 내고 덜 받거나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자신의 월급에서 나가는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대로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연말정산 때 환급과 추가 납부가 불가피한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다.
정부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으로 자신의 공제금액을 잘 아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액을 직접 정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평균 공제금액이 2인 가구 이하와 3인 가구 이상으로만 구분돼 있어 1인 가구의 공제금액이 과다계산돼 세금 추가 납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정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바뀐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재정산은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되는 5월부터 실시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바뀐 세액공제에 맞춰 연말정산을 재정산해 5월 중 급여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다만 재정산 전에 5월 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따로 돌려주게 된다. 회사에서 환급액이 부족해 국세청에 별도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할 경우 6월에 환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