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5월말 준공 예정인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65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4일 고양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고양시에 보냈다.
제2자유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6월 파주 교하신도시와 서울 상암 22.7㎞ 가운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IC~덕양구 강매IC(12.5㎞) 구간에 대해 LH가 5,772억원(77.70%),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829억원(11.15%)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나머지 교하신도시~법곳IC(5.0㎞), 강매IC~서울 상암(5.2㎞)는 제2자유로 연결도로로 간주해 사업시행자인 LH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
도는 분담금을 납부한 반면 시는 2008년 170억원만 납부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659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고양시가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납부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