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무조건 증여세 부과 제동

대법 "조세회피 목적 아닐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해온 과세당국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1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57)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뤄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 효과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인 회사인 Y건설 대표이사 이모씨가 원고 박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인 점, Y건설이 설립 후 30여년 동안 조세를 체납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 당시 이씨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Y건설 대표이사 이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21만2,000주를 갖고 있다가 성북세무서로부터 1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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