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수단… 미세먼지 상시 측정망 도입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 등 공기질을 감시하는 상시 측정망이 도입된다.

공동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공기질 기준에 맞도록 지어야 하고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의 실내농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대상은 지하상가·지하역사·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과 의료기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실내공기질이 쾌적한 상태로 시공을 마치고 입주 전에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했다. 공기질이 나쁘면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방사성 발암물질인 라돈의 지역별 실내농도를 나타내는 '라돈지도'도 제작한다. 농도가 높아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예방 계획을 세우고 건물 내 라돈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저감공법을 권고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 등 공기질을 감시하는 상시 측정망이 도입된다.

공동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공기질 기준에 맞도록 지어야 하고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의 실내농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대상은 지하상가·지하역사·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과 의료기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실내공기질이 쾌적한 상태로 시공을 마치고 입주 전에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했다. 공기질이 나쁘면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방사성 발암물질인 라돈의 지역별 실내농도를 나타내는 '라돈지도'도 제작한다. 농도가 높아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예방 계획을 세우고 건물 내 라돈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저감공법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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