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과밀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 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바다와 바닷가ㆍ간척지 등 국가 소유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항만 구역이나 국가어항 구역 등 특정 구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사업자가 5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국민과 기업에서 기부, 위탁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