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다만, 이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630명에 미달할 때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4월24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2차 시험은 7월31일 서울에서 각각 실시된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