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지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에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한 것이다.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심장 이식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의 비용도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축소된다.
또 소장 질환여부를 진단하는 소장 캡슐내시경 검사와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 1일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