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23일 재소환 통보

또 거부땐 강제구인 방침… 정두언 내달 3일 이후 사전영장 재청구
김희중 내주 사전영장

검찰이 20일 박지원(71)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박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는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는 2010년 중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치자금법을,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7년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후 서울시장 의전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정담당 팀장 등을 거치며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 전 실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김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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