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상반기 중 착공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가양동 1494-3번지의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양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시유지 1,261㎡에 지상5층 높이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협동조합형 주택이란 입주자로 이뤄진 조합이 건축 계획과 설계, 향후 시설물 관리 등을 맡는 주택이다. 공공이 임대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종전 방식에 비해 주민 참여 여지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시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입주자는 조합 출자금 500만~1,000만원만 우선 지불한 뒤 입주 때 장기전세 임대보증금을 내면 된다. 주변 시세의 80%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전용 51.0㎡ 24가구로 구성되며 올 상반기 착공돼 이르면 내년 3월께 입주까지 마무리된다.
이 밖에도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은평구 응암동 739번지 일대에 문화ㆍ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도입을 유도하는 '응암로 일대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과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각각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