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가 기존 휴대폰 외에 IMT-2000 단말기, 휴대폰 기능을 내장한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흡수율(SAR) 측정대상에 휴대폰 외에 IMT-2000과 PDA 등 휴대폰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7일까지 전자공청회(www.mic.go.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중 관련고시를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SAR이란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의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는 미국과 동일한 1.6W/㎏을 허용 한계치로 정해 이를 초과하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