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26일자 14면에 「낚싯대, 티셔츠, 가죽운동화, 국산품질 유명수입품 압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립품질원의 티셔츠 품질시험결과에 근거해 「화경실업이 수입한 일본산 링스제품은 3회 세탁후 변형을 알아보는 내세탁성시험에서 원형에 비해 3.8%가 줄어들어 불량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기술품질원이 시험한 링스 티셔츠는 일본수입품이 아니라 화경실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특수 면제품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한 결과 국립기술품질원의 결과와는 달리 허용범위내의 정상품이라는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조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