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에 따른 지방 도시철도공사의 한 해 손실이 3,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전체 노인 복지 혜택을 차등 지원하거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지방자치단체 여섯 곳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7개 기관에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관의 전체 무임승차 인원은 3억3,241만명으로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3,4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2억8,619만명, 2,694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무임승차 손실은 5년 만에 30% 가까운 744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의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비롯해 인천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이에 따라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전체 적자와 비교하면 무임승차 손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를 차지한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9년 2,37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공짜로 지하철을 탄 금액이 1,382억원에 이른다. 부산교통공사도 같은 해 1,029억원의 적자가 났는데 무임손실로만 724억원이 지출됐다. 이 때문에 18일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6대 광역시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에서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공사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전철과 KTX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매년 보상해주고 있다. 2005~2008년 1,001억~1,4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매년 평균 71.5%씩 지원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해 수차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표면적으로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 적자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노인복지 차원의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은 각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사가 방만 운영하는 탓도 적지 않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비를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령에 없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ㆍ도시철도공사 모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임승차 문제를 확대 해석해 중ㆍ장기적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인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연령이 65세로 고정돼 있는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평균수명도 늘어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승현 노인정책과장은 "현재 보편적 노인의 기준인 65세는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가 정한 것"이라며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연금지급시기의 유예 등의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노인의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복지 문제는 최근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제기되듯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년학회 회장인 윤가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노인 복지의 기준을 1~2세 올려봐야 미봉책이 될 뿐이고 5세 이상 높이면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건강이나 재정 상태와 같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