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연가투쟁 엄정 대처` 발언을 계기로 전교조가 충격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진전 여하에 따라 자칫 합법화 이후 최대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징계`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1989년 교사 대량해직사태라는 초유의 교단파동을 겪은 전교조는 99년 합법화 이후 6차례의 연가투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서면징계나 경고 등의 경징계만 받았을 뿐 `교사부족상황`까지 우려해야할 정도의 중징계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교조 교사 중 상당수가 노사모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무현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 왔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다.
서울 A중학교의 한 전교조 교사는 “징계를 언급한 분이 바로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노사모에서 탈퇴하겠다는 교사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 B중학교의 한 교사는 “대통령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도와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분노했다.
전교조 집행부의 분위기도 한층 강경해질 조짐이다. 송원재 대변인은 “전교조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전체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언급이 많아질 것”이라며 “최후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부에서는 “연가투쟁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반발기류가 하나로 모아질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이후 반미교육, 교감 폭행사건 등으로 계속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에서 연가투쟁 같은 강경대응이 자칫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다”라며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은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