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두고 고법서 다시 격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VS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았던 처분은 부적법”

LTE서비스 시장에서 뒤쳐질 처지에 놓인 KT가 반격의 칼을 빼 들었다. 법원은 지난 7일 망 폐지 예정일을 하루 남겨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KT와 방통위는 다시 한 번 맞붙은 자리에서 공익을 내세웠다. 이날 법정 공방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집행정지 신청 항고 심문에서 방통위 측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그 근거로 LG유플러스 가입자 900만명이 사용하는 비슷한 대역의 망을 10만명 이하의 KT 2G 고객들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고객 가운데 4G를 사용하겠다고 희망한 예약가입자 5만명과 통화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3G 이용자들도 망 폐지가 시간을 끌면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애초에 KT에 통지한 폐지 예정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60일이라는 여유를 둘 필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방통위 측은“망을 폐지한 후에도 01X 사용자들은 통신이 단절될 위험이 없고 동일한 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행정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KT는 2G고객들의 3G전환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강조했다. KT 측은 망 폐지 사실을 알린 요금청구서와 문자메시지(SMS)ㆍ전화연결음 등을 제시하며 “고객이 옮길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면 기존 3G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LTE관련 업체와 KT, 다른 고객들이 입는 피해를 신청인 900명이 입는 손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KT 측은 망 폐지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 이후에 노령 고객과 오지에 사는 고객을 위해 임시 단말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을 거듭 설명하며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손해가 없다는 논리를 가다듬었다. 앞서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수진 변호사는 무리한 2G 망 폐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망 폐지는 방통위의 재량사항이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존재도 명확하지 않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해 망 폐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G 서비스 종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보호에 충실해야 하는 통신사와 방통위가 절차와 내용을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따졌다. 우선, 국가가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못박은 전파법(제6조) 내용이 2G 고객과 KT사이에 맺은 약관에 포함된 내용인지, PCS 서비스를 폐쇄한다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T 측은 “전파법 관련 내용은 약관에 있으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을 고려해 통신망을 철거하지 않고 스위치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KT 2세대(2G) 이동통신망 사용자 900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강모씨 등 KT 2G 고객 915명이 낸 서비스 폐지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폐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는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다”라며 “따라서 강씨 등 KT 고객들은 방통위가 내린 승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적격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강씨 등을 포함한 KT의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폐지를 승인하도록 방통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KT 고객들 수십 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신청 당사자인 이들은 심리에 참가해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번호 이동을 강요당했다는 진술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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