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7일 팬택계열에 따르면 팬택-팬택앤큐리텔 합병절차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는 합병 계약해지 가능 한도인 10억원 이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협약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비협약채권자)의 주식매수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합병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합병을 위한 첫번째 걸림돌을 넘은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오는 31일 합병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합법인 팬택은 2013년에 매출액 5조원의 글로벌 메이저 휴대폰 메이커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