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서 소속 회사의 정식 제품만 취급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위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15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재판부는 매출액 산정이 잘못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시정ㆍ공표ㆍ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부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4년 12월15일~2007년 12월3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거래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매뉴얼’을 배포,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들여다 팔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