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간부 긴급체포

검찰, 공금운영 비리등 상당한 입증자료 확보

부산항운노조 간부 긴급체포 검찰, 공금비리 관련 2명 혐의사실 일부확인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및 공금운용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항운노조 조직부를 맡고 있는 상임부위원장 복모(53)씨와 연락사무소 시공업체인 J건설 관계자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노조사무소와 연락소 4곳, 관련 건설업체 1곳 등 모두 8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후 관련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미 공금운용 비리와 관련, 관련자 진술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노조간부 2명의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노조의 고질적 비리 부분인 채용 부문으로 수사 초점을 돌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구체적인 수사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배임수재 등에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금운용 비리와 달리 채용비리 부분은 수백만원씩 현금이 오가고 중간에 브로커 등 개입한 사람이 많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채용과정이 기존 근무자나 브로커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졌고 많은 근무자들이 친인척 등의 고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제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한 관대한 처리를 약속하며 일반 조합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5 19:14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