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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행정수도 위헌 선고로 건설주 급락
입력
2004.10.21 14:43:01
수정
2004.10.21 14:43:01
행정수도 이전 위헌 선고로 인해 건설주가 급락하고 있다. 21일 거래소시장에서 건설주는 오후 2시33분 현재 3.6%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있다. 계룡건설과 경남기업은 하한가로 떨어졌고 한신공영도 11.8% 추락했다. 두산산업개발과 대우건설도 7% 이상 하락했으며 대형사인 LG건설도 5% 넘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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