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기부하면 3억 연금 받는다

역모기지 기부연금제 도입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역모기지 기부연금제도'가 도입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이 방식으로 기부했을 경우 3억원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7억원은 기부하는 형식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늘면서 역모기지 기부연금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해 잔액을 자선단체에 모금으로 넘기는 '역모기지 기부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만 허용하되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가ㆍ농지 등 기타 부동산과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 등은 50%를 연금으로 준다.

기부금품의 자선단체 귀속시점은 ▦사망시 귀속형 ▦기부즉시 귀속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금수급자는 본인 외에 부부ㆍ자녀ㆍ제3자 등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급주기도 매월ㆍ분기ㆍ반기ㆍ매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예상액에 대해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며 기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돼 상속세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연금수입자가 기부자 본인과 배우자면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정상인 자녀나 제3자가 연급수급자가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부연금은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김장훈법'으로 불렸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연내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복지부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