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세법개정안 심의

"稅出 늘려야 하는데 특례 확대""유흥업 특소세 한시 면제 문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의 타당성과 소득세 유형적 포괄주의 도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재경위 발언내용.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를 위해 룸살롱ㆍ캬바레ㆍ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특소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비스업종중 정부가 장려하는 경마ㆍ경륜과 골프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안택수 의원=정부와 민주당이 서민생활에 민감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기도 전에 미리 홍보해놓고 시장혼란이 일어나니까 빨리 처리해달라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간부문의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는 법인세 감면 등을 담고 있는 각종 세법 개정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내년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소세만 따로 떼서 먼저 처리하는데 고민이 있다. 정의화 의원=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한시면제는 처음 왜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부과했는지를 따져 검토해야 한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야 한다. 조세체계도 여기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과표양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유흥업소 특소세 한시면제가 오히려 유흥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 민주당 정세균 의원=재정건전화와 경기활성화 모두를 고려한 균형감각으로 세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소득세에 대해 포괄주의방식을 도입, 재벌이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변칙상속ㆍ증여 등 조세포탈을 없애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세무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세권 남용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규섭 의원=선진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크다.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직접세인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율을 포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감세분이 투자확대나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경기활성화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쪽으로 세제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 홍재형 의원=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164억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특정부문의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운용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 세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특례를 신설,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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