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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실적따라 상여금 차등지급’/한일은,「인센티브제」 본격 시행
입력
1997.03.06 00:00:00
수정
1997.03.06 00:00:00
한일은행이 영업점 「손익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라 손익목표를 초과달성한 지점의 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미달한 지점에는 벌칙을 각각 부과했다.한일은행은 자기지점의 손익목표를 1백%이상 초과 달성한 지점 직원들에게 이익초과금의 1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목표의 90%에 미달하는 지점 직원들에게는 창립기념보너스 등 특별보로금을 20% 줄여 지급하는 「영업점 손익인센티브제」를 5일 본격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역전(서울역)지점 등 40개 지점직원들이 상여금의 15∼1백%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서소문, 신길동, 장안동지점 등 손익미달 21개 지점직원들에게는 특별보로금 지급시 20%를 줄이는 벌칙이 부과된다. 특별상여금을 본인 상여금의 1백% 수준으로 지급받은 최우수 점포는 역전(서울역), 동소문, 종로3가, 고강동(부천), 김포, 하남공단(광주), 둔산(대전), 엑스포(대전), 자하문 지점 등 9개 지점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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