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자금 유출 조사 착수

금감원, 年10만弗이상 송금 고객명단 확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연간 해외송금액 10만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송금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불법 해외자금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정지 등의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하고 관련자료를 검찰ㆍ국세청 등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송금 영업을 하는 은행들로부터 지난해와 올해의 연간 해외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송금액, 송금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를 놓고 송금주기와 송금 대상 지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자금이 송금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목적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외환거래정지 등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ㆍ국세청 등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최근까지 신고사례가 거의 없었고 골프장 회원권 매입은 올들어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자료를 거의 다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자료제출이 미진한 은행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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