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체 4년근무땐 병역면제

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연구요원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문적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 기반이 크게 취약하다고 보고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ㆍ독립시켜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기술개발 위탁을 하는 발주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연구개발서비스 요원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기획ㆍ관리ㆍ평가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가칭 ‘연구기획 평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실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거ㆍ이용시설, 의료ㆍ요양서비스, 복지용구ㆍ용품, 금융ㆍ보험, 재가복지서비스, 여가ㆍ정보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진흥법 안에는 실버용품 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R&D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노인 주거 안정책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ㆍ분양때 3세대가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의료와 보호, 여가기능이 복합된 전원형 실버타운을 개발키로 했다.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가입대상, 담보주택 범위, 대출규모 등을 늘려 역모기지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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