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사개입 의혹' 법무부 특감 청구

불법적인 수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법무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진위를 규명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청구서에서 “이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한화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는지와 지난해 한나라당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지검에 기소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무직인 장관은 개별수사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두 사건은 각각 재벌그룹의 로비가 맹렬했고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의 반발이 컸던 일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뜻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 했다면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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