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 정상화 계획 불승인

삼신생명 정상화 계획 불승인 내주 퇴출 절차 돌입 할듯 한일ㆍ현대생명, 국제ㆍ제일화재 적기시정조치 삼신생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신생명은 1주일간의 의견진술 기간 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계약이전(P&A) 등을 통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위는 또 현대ㆍ한일생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자본건전성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경영개선명령을, 국제ㆍ제일화재에 대해선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리는 등 연말까지 2단계 보험사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대해 불승인을 결의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한 8개 보험사 가운데 네 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럭키ㆍ신한생명과 신동아ㆍ대한화재 등은 자본확충계획의 현실성이 있다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하기 힘들고 이달 말로 되어 있는 지급여력 충족기한을 내년 1월말로 연기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이 실시한 실사에서도 부채가 자산을 66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 주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보사는 퇴출되더라고 계약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해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우량 생보사로 모든 계약이 이전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자구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현대생명과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으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한일생명은 2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춰야 하며 현대생명은 연말까지 2,514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현대생명은 올 2월 조선생명과 합병할 당시 금감위에 지난 9월말까지 3,234억원의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서 이 가운데 2,514억원은 이행하지 못했다. 우승호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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