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채권변제·신차개발비등 자금지원 계획 이행도 두차례 채권단 집회 거쳐 연말 생존여부 결정
입력 2009.05.22 21:19:35수정
2009.05.22 21:19:35
법원이 존속가치를 인정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함으로써 쌍용자동차가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쌍용차는 3개월여 안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끝내야 하고 생존을 위해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한다. 쌍용차는 앞으로 두 차례의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거쳐야 하며 올해 말쯤 법원이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22일 “법원에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회생절차를 밟아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회생계획안 제출일자 시한인 오는 9월15일까지인 만큼 채권자 및 이해 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는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개월여 동안 쌍용차가 풀어야 하는 숙제는 우선 전체의 3분1에 달하는 2,646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다. 21일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이날 공장까지 점거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계획된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무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8일 마감된 생산직 인력 대상 희망퇴직에 660명이 신청했고 25일 마감 예정인 2차 신청에서도 4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회사를 떠난 사무직 인력을 감안하면 희망퇴직으로 1,4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또 인력 구조조정 비용 1,000억원을 비롯해 신차개발비 1,500억원 등 당장 2,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산업은행에 담보대출 형태로 요청한 상태.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창원공장 및 정비사업소 부지의 감정가치가 3,300억원으로 산출돼 담보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3개월여 동안 채권변제 방안을 확정하고 인력감축 및 자금지원 계획을 이행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2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소집해 이를 평가하게 된다. 2차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 제출 후인 9월 말 또는 10월 말 소집된다.
회생계획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법원은 또 3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한다. 쌍용차의 ‘생존’은 이때 확정된다. 법원이 올해 말쯤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하면 이후 쌍용차는 독자생존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