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시정명령 "JYJ 활동방해 말아야"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이 JYJ(재중, 유천, 준수)의 방송출연과 활동을 막은 혐의로 24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09년 이른바 ‘노예계약’ 파문을 일으키며 인기 아이돌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3인조 그룹 JYJ는 최근 새 앨범을 출시하며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국내 방송사 가요프로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경 SM의 전 소속 아이돌그룹 JYJ가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M과 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등 연예활동 전반을 자제시키는 데 합의해,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3개 지상파 방송사와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고, 해외를 위주로 활동해 왔다.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문산연에 대해서는 공문을 수신한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JYJ 측은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SM 측은 “JYJ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YJ는 2009년 6월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한 그룹으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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