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유료회원제 주식투자자문 방송을 이용해 등록사인 K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사이버 애널리스트 김모씨와 투자상담사 박모씨 그리고 일반투자자인 김모씨 등 3명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주자조작 혐의로 적발된 것은 지난해 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523회에 걸쳐 고가매수, 허수매수,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동원, K사의 주가를 3,970원에서 6,700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이버방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이 유망종목인 것처럼 추천하고 동반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등 시세를 조정하는 한편, 박씨 등에게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박씨와 또다른 김씨는 사이버 방송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고 위임계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다.
증선위는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기업인 N사의 대표이사 김모씨 등 2명과 상장법인 JㆍU사의 주가를 조작한 한모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모씨 등 5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넥스텔ㆍ디이시스ㆍ쌍용양회ㆍ나리지온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