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고 박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 등이 보호와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국가가 2억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