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선고

'연쇄살인' 유영철 사형 선고 재판부 "사상 유례 없는 무거운 범죄…법정 최고형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여성과 노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씨가 1주일의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사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들로 우리나라 범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후 사체 처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가 유족들에게 준 고통과 사회에 안긴 충격 등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1명을 살해했다는 유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20명 살해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과 사우나 절도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작년 9월~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의(살인ㆍ사체손괴 및 유기)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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