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번영로의 통행료가 폐지되고 만덕2터널과 구덕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가 직영하는 번영로 통행료(소형 200원럽淪?400원) 징수기간을 당초 2006년 1월에서 올 12월31일까지 2년 단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번영로는 무료통행이 가능하며, 2년간 160억여원의 통행료 손실은 시 재정으로 부담한다. 또 민자유치로 건설한 만덕2터널은 사업시행자와 협상,투자비상환 이자율을 일반대출금리 13%에서 7%대 수준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100억원의 상환잔액을 절감, 통행료 실제 징수기간을 2009년 10월에서 2007년 12월로 약 22개월 단축키로 했다.
구덕터널도 민간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해 상환잔액을 498억원에서 440억원으로 58억원 감액 처리한데 이어, 이자율을 11.3%에서 7% 수준으로 인하 조정해 징수기한을 2012년에서 2009년으로 당길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광안대로 통행요금을 심의한 결과 소형 1,000원,대형 1,5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징수키로 했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