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칭 헬스기구 안전사고 빈발

소보원 피해접수 잇따라최근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 중인 스트레칭 헬스기구(이하 슬라이드)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슬라이드를 사용하다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최근 2개월 사이 17건이나 접수됐고 이 같은 사고는 주로 조작하는 힘이 부족한 주부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유형은 주로 ▲사용 도중 바닥에 엎어지면서 턱과 치아가 손상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사용하다 안전사고 발생 ▲노약자나 허리가 약한 소비자가 보통의 성인기준으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 ▲제품 자체의 강도, 안전성 미흡으로 다치는 경우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슬라이드 기구들은 제조업체가 불명확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비자의 연령 및 체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최근 접수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에 슬라이드 기구를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재익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장은 "대부분의 슬라이드 제품이 주로 홈쇼핑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품구입시 안전하고 에프터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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