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토지ㆍ교육ㆍ환경 등의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적용되 는 지역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30일 “12월쯤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1차로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더 많은지역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특구개발이 용이해지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9월22일부터 법 시행과 함께 특구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실시한예비접수에서 전국 189개 지자체가 외국어 교육, 레포츠, 실버타운 등 448개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조 국장은 “5월10일부터 4일간 우리보다 2년 가량 특구를 먼저 도입한 일 본 도쿄 인근의 지역특구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말 지역특구법을 제정한 후 지난해 4월 처음으로 37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236개의 지역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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