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양국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 중간수역에서의 공동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오는 12월 초까지 끝내기로 하고 수산당국자간협의를 다음달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간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절차, 어획량, 중간수역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다음달 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EEZ 외측인 동해안 기점 35해리 밖에서부터 동경 1백35도30분까지의 중간수역에서 우리 어민이 조업 가능한 어획 어종, 총어획허용량 등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정부는 일본 근해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을 현재와 같은 자유조업 상태로 두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측은 자원관리측면에서 조업량 등을 엄격히 규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은 중간수역의 조업량, 조업방식 등을 관리할 공동관리위원회를 공동으로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조만간 관리위원회 구성방식, 어민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