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자의 천식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호흡측정기로만 음주를 측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16일 천식을 앓고 있는 한모씨가 “음주측정시 호흡 강도가 세지 않아 측정이 안됐는데도 이를 측정 거부라고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단속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천식약을 소지하고 있어 천식환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했어야 함에도 단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식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천식발작이 유발되면 호흡곤란이 이어져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오랫동안 천식 치료를 받아온 원고로서도 이 같은 상황으로 음주측정이 안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